제목 | 일반임기제(의사) 공무원 채용 서류전형(1차) 합격자 공고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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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등록일 | 2024.03.04 |
조회수 | 341 | ||
첨부파일 |
일반임기제(의사) 공무원 채용 1차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4-392호)를
취소 공고합니다.
1. 공고문: 일반임기제(의사) 공무원 채용 서류전형(1차) 합격자 공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4-392호)
2. 취소 사유: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08조(임용시험의 공고방법 등)에 의거 재공고 건에 해당
취소 공고합니다.
1. 공고문: 일반임기제(의사) 공무원 채용 서류전형(1차) 합격자 공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4-392호)
2. 취소 사유: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08조(임용시험의 공고방법 등)에 의거 재공고 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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