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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자가 체크리스트
담당부서 의약과 등록일 2020.01.02
조회수 2991
첨부파일

2020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인 자가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 모두“예”에 해당할 경우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신청 가능 대상자가 되십니다.

                   ‘제출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여부 결정’

 

구 분

내 용

체 크

서울시 거주

①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 현재까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다.

? 예

? 아니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격

②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였다.

? 예

? 아니오

입원 또는 공단일반

건강검진

(2개 항목 중 1개)

입원

③-1.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이 아닌 질병으로 조산원, 요양

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다(단, 정신병원 입원은 가능).

? 예

? 아니오

공단일반

건강검진

③-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암건진 제외)을 실시하였다.

? 예

? 아니오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자 격

(2개 항목

중 1개)

근 로

소득자

④-1.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를 유지 하였다.

? 예

? 아니오

사 업

소득자

④-2.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사업장을 3개월 간

또는 60일간 유지하였다.

? 예

? 아니오

소득?재산 기준

(2개 항목

모두충족)

소득

-1.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소득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2020년도 소득기준 일람표 >

(단위 : 원/월)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

(8인 가구 : 8,273,062원)

? 예

? 아니오

재산

-2.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이 2억 5천만원 이하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 예

? 아니오

중복수혜

⑥ 입원(검진)기간이 속한 월에 국민기초생활수급 수혜를 받은 적이 없다.

? 예

? 아니오

⑦ 입원(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서울형 기초보장 수혜를 받은 적이 없다.

? 예

? 아니오

⑧ 입원(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국가형 긴급복지 수혜를 받은 적이 없다.

? 예

? 아니오

⑨ 입원(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서울형 긴급복지 수혜를 받은 적이 없다.

? 예

? 아니오

⑩ 입원(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입원(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대하여 실업급여 신청계획이 없다.

? 예

? 아니오

입원(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산재보험을 받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입원(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대하여 산재보험 신청계획이 없다.

? 예

? 아니오

입원 시 자동차 보험을 적용 받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자동차보험 신청 계획이 없다.

? 예

? 아니오

※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을 말함(암 검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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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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