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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 공표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등록일 2021.01.11
조회수 1589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영업자 위반사실을 공표합니다.

* 위반업소 공개 주소 (http://www.mtrace.go.kr/violAnnounceList.jsp)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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