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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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등록일 | 2021.02.18 |
조회수 | 1579 | ||
첨부파일 |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모임·행사시 준수해야 하는 방역조치사항’ 공고문을 게시하오니 서울시 거주자 및 방문자께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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