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식품, 공중위생업소 '폐업 소상공인 지원' 안내(기간연장:8.15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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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등록일 | 2021.05.12 [수정일 : 2021.07.10] |
조회수 | 1481 | ||
첨부파일 |
지원대상 : 도봉구 소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소상공인
- 폐업일자(국세청 기준) : ’20. 3. 22. ~ ’21. 4. 16.(공고일)
* 폐업전 90일 이상 영업 (개업일은 영업기간 포함, 폐업일은 미포함)
지원금액 : 사업체별 50만원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 한 자치구내 최대 4개소까지 신청가능(2개소부터는 50% 지원)
신청기간 : ’21. 4. 20.(화) ~ 8.15.(일) * 방문접수는 8.13.(금)까지
제출서류 : 도봉구청 홈페이지 참조(https://viewer.dobong.go.kr/skin/doc.html?fn=59fec24b50b82207147ad52ee058e9e5&rs=/WEB_FILE/link/www/depth06/docView)
구 분 | 신 청 기 간 | 신 청 방 법 | 제 출 서 류 |
온라인 신청 | ’21. 4. 20.(화)~ 8. 15.(일)
| 도봉구청 홈페이지 | - 폐업사실증명원 - *소상공인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공동사업자) |
방문 신청 | ’21. 5. 10.(월)~ 8. 13.(금)
| 보건소 6층 보건위생과 |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통장사본 위임장(대리인 신청)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공동사업자) |
* 소상공인 확인서는 매출액 증빙자료 및 상시근로자수 확인자료로 대체 가능
신청문의 : 신경제일자리과 (2091-2873), 보건위생과 (2091-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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