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및 '항불안제' 안전사용 기준 마련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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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과 | 등록일 | 2021.05.28 |
조회수 | 920 | ||
첨부파일 |
식약처(마약관리과)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및 '항불안제'의 적정한 처방과오남용 방지를 위하여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및 '항불안제' 안전사용 기준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이에,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및 '항불안제' 안전사용 기준과 동 기준을 바탕으로 우리처(마약관리과)에서 운영할 예정인'사전알리미' 및 ' 자발적보고' 운영방안을 함께 송부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안전사용 기준 및 운영방안은 우리 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매뉴얼/지침)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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