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주)녹십자, 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주(인플루엔자분할백신) 등 5개사 6개 품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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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과 | 등록일 | 2021.07.12 |
조회수 | 648 | ||
첨부파일 |
1.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3819(2021.7.08.)호와 관련입니다.
2. ㈜녹십자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의약품 제조판매품목 ''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주(인플루엔자분할백신)등 5개사 6개품목''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약사법」제32조, 제76조제1항 단서조항 및「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 제23조제3항 규정에 따라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21.10.08.
※ 붙임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nedrug.mfds.go.kr)의 상단메뉴 ''고시/공고/알림 → 의약품 허가·승인 → 변경명령''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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