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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허용된 외부공간 “음식점 옥외 영업신고” 안내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등록일 2021.08.06
조회수 1763
첨부파일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옥외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의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21.1.1.시행)되어 영업장이 아닌 외부 장소에서 옥외 영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장소에 대한 음식점 옥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허용 업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2. 옥외영업 허용 장소(공간)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신고 된(예정인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연접한)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곳

건축법,도로법,도로교통법,주차장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른 법령에 따라 타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거나 시설물 설치 등을 제한하는 곳 에서는 옥외영업 불가

도로법에 따라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고 옥외영업장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범위(면적 및 점용시간)에 한하여 옥외영업 가능

 

 

3. 시설기준

옥외영업장에서는 옥내에서 조리된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만 가능하며 조리·세척 등 주방시설 설치 불가 (일체의 조리행위 금지)

옥외영업장의 접객시설*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고 이동식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 가능

    * 파라솔, 테이블, 의자, 어닝 등 시설

  


4. 위반 시 행정처분

1차 위반 시정명령/ 2차 위반 영업정지 7/ 3차 위반 영업정지 15

 

5. 문의 : 보건위생과 2091-4469

 

 

 

붙임: 제출서류 및 영업자 안내사항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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