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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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과 | 등록일 | 2021.08.20 |
조회수 | 1062 | ||
첨부파일 |
업무내용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을 양도양수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부서 : 의약과 약무팀(☎ 2091-4511~4513, Fax 2091-6363)
처리기간 : 7일
수 수 료 : 5,000원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등록증
3.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서식명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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