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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역관리 강화에 따른 이·미용업 4단계 방역조치 고시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등록일 2021.09.13
조회수 1560
첨부파일

방역관리 강화에 따른

·미용업 4단계 방역조치 고시

?미용업 방역관리 강화대책(중대본 회의 ‘21.9.7.)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 1항제2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재 ·미용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913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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