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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약품 안전성 서한 배포 알림(아데노실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 제제)
담당부서 의약과 등록일 2021.11.26
조회수 918
첨부파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6898(2021.11.24.)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약사법33조에 따라 실시한 “S-아데노실-L-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와 관련하여 관련 업체에서 제출한 임상시험결과, 해당 품목의 효능·효과 중 ''퇴행성 관절증''의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해당 적응증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붙임과 같이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약품 안전성 서한 1. .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의약과 

  • TEL

    02-2091-4512

  • 최종수정일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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