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약품 안전성 서한 배포 알림(아데노실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 제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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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과 | 등록일 | 2021.11.26 |
조회수 | 1035 | ||
첨부파일 |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6898(2021.11.24.)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약사법」제33조에 따라 실시한 “S-아데노실-L-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와 관련하여 관련 업체에서 제출한 임상시험결과, 해당 품목의 효능·효과 중 ''퇴행성 관절증''의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해당 적응증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붙임과 같이「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약품 안전성 서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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