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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조치에 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시설 방역조치 고시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등록일 2021.12.17
조회수 179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21-261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조치에 따른

목욕장업, ·미용업, 숙박시설 방역조치 고시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조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중앙사고수습본부-41176, ‘21.12.16.)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관한 법률49조제12, 1항제2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재 목욕장업, ·미용업, 숙박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적용기간: ’21. 12. 18.() 0~ ’22. 1. 2.() 24

2. 대 상: 서울시 도봉구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3. 내 용: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 (목욕장업 운영시간 제한) 21~익일 05시 운영 중단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시문(업종별 방역조치 고시 제2021-261). .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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