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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용란 선별포장 유통제도 확대 관련 안내문 게시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등록일 2022.01.06
조회수 1390
첨부파일

안전한 달걀 유통을 위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으로,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가정용에서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에 따라 영업주의 원활한 업소 관리를 위해 관련 홍보물을 게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식용란 선별 포장 유통제도 홍보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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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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