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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및 홈페이지 게재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등록일 2022.03.20
조회수 1257
첨부파일

1. 관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3조 별표2

. 육군본부 동원참모부 예비군조직관리과-****-933(2022.3.11), "70회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응시 여건 보장(협조)"

.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1434(2022.3.14), "22년 제1·상반기 경찰 채용시험 관련 격리대상자의 시험목적 외출승인 요청 등"

. 육군본부 부사관/병선발과-****-1541(2022.3.16), "22년도 육군 여군부사관 2기 필기평가 대상자 중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외출 허가 협조"

. 인사혁신처 공개채용1-542(2022.3.17), "2022년도 9급 공채 필기시험 관련 협의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이 허용됩니다.

 

1.''70회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시험''

- 시험일시: (체력(면접)시험) 2022.3.19.() ~ 30() 08:00~17:00(필기시험) 2022.4.19.() 09:00~13:00

2. ''22년 제1·상반기 경찰공무원 공개·경력 경쟁채용시험''

- 시험일시: 2022.3.26.() 10:00 ~ 11:40

3. ''22년도 육군 민간부사관 여군 2기 선발 필기평가''

- 시험일시: 2022.3.19.() 08:30 ~ 12:50

4. ''2022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4.2.() 10:00 ~ 11:40

 

 

기타 문의가 있으신 경우 02)2091-4483, 449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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