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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조치 안내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등록일 2022.03.21
조회수 134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22-62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목욕장업, ·미용업, 숙박업 방역조치 안내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제2, 2호의2 및 제2호의4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재 목욕장업, ·미용업, 숙박업에 대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서울특별시 도봉구 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과 거주자 및 방문자께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321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자세한 고시문 내용은 붙임 참조

 

문의: 보건위생과(02-2091-4463)

   

 

붙임 고시문(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조치 고시 제2022-62) 1. .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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