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조치 안내 | ||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등록일 | 2022.04.04 |
조회수 | 1368 | ||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22-73호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조치 안내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제2호의2 및 제2호의4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에 대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서울특별시 도봉구 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과 거주자 및 방문자께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4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 자세한 고시문 내용은 붙임 참조
붙임 고시문(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조치 고시 제2022-73호) 1부. 끝.
이전글 | 코로나19 재택치료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 처방 의료기관 명단 |
---|---|
다음글 |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조정 및 변경사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