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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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검사가능 의료기관 앤내(22. 1. 3. 기준)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등록일 2022.04.21
조회수 2684
첨부파일

도봉구 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검사 중단에 따른

2022.1.3. 기준 보건증 발급 의료기관 현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그 동안 비급여항목이었던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검사가 한시적(21.8.2.~22.6.30.)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방안 안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850(2021.7.21.)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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