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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약품 안전성 속보 알림((주)퍼슨)
담당부서 의약과 등록일 2022.05.25
조회수 884
첨부파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4037(2022.5.25.)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거·검사 실시한 퍼슨의 의약품 제조판매품목 '인카인겔'에서 불순물인 '에틸렌클로로히드린(2-CE)' 검출이 확인되어 해당 품목에 대한 영업자 회수와 연계하여 약사법71조에 따라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사용중지를 결정하고 붙임과 같이 안전성 속보가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안전성 속보 1.  .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의약과 

  • TEL

    02-2091-4512

  • 최종수정일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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