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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용란 선별·포장 유통제도 확대 안내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등록일 2022.06.17
조회수 1115
첨부파일

축산물 위생관리법령개정에 따라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가정용에서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식용란 선별·포장 유통제도 확대 안내

   ○ 주요내용

     - (현행) 가정용 (확대) 업소용(음식점, 제과점 등) 달걀까지 선별·포장 의무 확대

붙임 1. 식용란 선별 포장 유통제도 안내 리플릿 사본 1.

    2. 식용란 선별 포장 유통제도 카드뉴스 사본 1. 끝.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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