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산물 안전관리 협조 요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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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등록일 | 2023.03.29 [수정일 : 2023.03.30] |
조회수 | 1175 | ||
첨부파일 |
1.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안전정책과-1361호(2023.3.26.)와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2. 국내산 주키니 호박(일명 돼지호박) 종자에서 미승인 LMO가 확인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주키니 호박에 대해 잠정 출하중단 및 유통·판매중단 조치(3.26, 22시)하고, 농가에서 생산되는 주키니 호박을 전수 조사하여 LMO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출하를 재개(4.3.)할 계획입니다.
3.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소비자 및 유통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키니 호박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전량 수거·반품·매입 및 폐기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니, 해당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반품·보상 대상 품목 : 주키니 호박
○ 반품·보상 기간 : `23. 3 .29.(수) ~ 4. 2.(일)
○ 반품 장소 및 정산 등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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