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약품 정보 서한 배포 알림[날록손염산염 제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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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과 | 등록일 | 2023.09.07 |
조회수 | 859 | ||
첨부파일 |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6006(2023.8.28.)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약사법」제33조에 따라 실시한 "날록손염산염" 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임상시험 결과, 해당 품목의 효능·효과 중 '뇌졸중, 뇌출혈로 인한 허혈성 뇌신경장애'에 대한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다른 의약품 사용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붙임과 같이「의약품 정보 서한」을 배포하였습니다.
붙임 의약품 정보 서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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