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조제기관 안내 (수정) 24.10.24.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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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등록일 | 2024.05.01 [수정일 : 2024.10.25] |
조회수 | 1630 | ||
첨부파일 |
'24년 10월 25일 (금) 0시 기준으로 팍스로비드가 건강보험에 등재됨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에서 먹는치료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처방이 가능해집니다.
<팍스로비드 처방기준> - 아래 두가지 모두 부합하는 코로나 19 환자 | <팍스로비드 처방대상>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코로나 19 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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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폐질환, 체질량지수(BMI) 30 이상, 신경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 |
약국 또한 치료제를 구비한 약국에서는 팍스로비드 조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라게브리오는 건강보험 등재 전으로 라게브리오는 기존 지정약국에서만 조제 가능합니다.
관내 먹는치료제 지정약국 목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염병포털, 스마트서울맵 지도서비스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 감염병포털(감염병포털-코로나19-치료-먹는치료제) : https://ncv.kdca.go.kr/pot/cv/etngcPhcyInst/selectEtngcPrscrptnInstList.do
○ 스마트서울맵 지도서비스 : https://map.seoul.go.kr/smgis2/short/6OjQ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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