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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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난임부부지원(체외수정, 인공수정)신청서식
담당부서 정경미 등록일 2010.02.09
조회수 3662
첨부파일

2010년부터 난임부부지원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적은 대상자의 건강보험료는 50%만 반영하여 합산합니다.(2인가구기준 건강보험료 : 직장-128,120원, 지역-152,000원)

1인 3회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체외수정 1회 150만원 이내
인공수정 1회 50만원 이내

신청서는 붙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지역보건과 2289-8440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1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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