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품질 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 사실 알림[(주)화림제약-화림후박] | ||
---|---|---|---|
담당부서 | 의약과 | 등록일 | 2013.09.22 |
조회수 | 4190 | ||
첨부파일 |
(주)화림제약의 한약재‘화림후박’의 품질 부적합을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명령되었으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 대상 한약재
제품명 | 제조번호 (제조일자) | 사용기한 | 검사기관 | 부적합 항목 | 위해등급 |
화림후박 | 0024-12-04 (2012.05.07.) | 3년 |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 중금속 항목 (납, 카드뮴 기준 초과) | 2등급 |
붙임 :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