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 [농림생약(주)_농림차전자 등 2품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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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과 | 등록일 | 2013.09.22 |
조회수 | 4080 | ||
첨부파일 |
한약재 중 농림생약(주)의 ‘농림차전자’ 및 ‘농림승마’를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 명 | 제조업소 | 제조번호 | 제조일자 | 검사기관 | 부적합(2등급) 사유 | |
농림차전자 | (주)농림생약 | 247-064-13 | 2013.06.12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강북농수산물검사소 | 규격 | 회분 : 19.2% ( 기준치 : 5.5%이하 ) |
산불용성회분 : 15.5% ( 기준치 : 2.0이하 ) | ||||||
농림승마 | (주)농림생약 | 247-202-12 | 2012.10.17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강북농수산물검사소 | 중금속 | 카드뮴 : 0.6ppm ( 기준치 : 0.2ppm이하 ) |
납 : 136ppm ( 기준치 : 5.0ppm이하 ) | ||||||
비소 : 10ppm ( 기준치 : 3.0ppm ) |
붙임 :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