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녹원제약(주)_녹원당귀, (주)현진제약_현진위령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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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과 | 등록일 | 2013.09.22 |
조회수 | 4393 | ||
첨부파일 |
한약재 중 녹원제약(주)의 ‘녹원당귀’ 및 (주)현진제약의 ‘현진위령선’을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가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 명 | 제조업소 | 제조번호 | 제조일자 | 검사기관 | 부적합(2등급) 사유 |
녹원당귀 | 녹원제약(주) | n14-1202 | 2012.06.04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강북농수산물검사소 | 규격(확인시험) 및 함량 부적합 |
현진위령선 | (주)현진제약 | 13135 | 2013.02.18 | 중금속(카드뮴) : 0.4 ppm ( 기준치 : 0.3 ppm ) |
붙임 : 의약품 회수 안내문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