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 [(주)지오허브_지오허브산조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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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과 | 등록일 | 2013.09.22 |
조회수 | 4412 | ||
첨부파일 |
한약재 중 (주)지오허브의 ‘지오허브산조인’을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품질부적합 사유로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 명 | 제조업소 | 제조번호 | 제조일자 (사용기한) | 검사기관 | 부적합(2등급) 사유 |
지오허브 산조인 | (주)지오허브 | GH-1122-1 | (2014.04.26.)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강북농수산물검사소 | 성상부적합 산조인의 기원식물이 아님. 기원식물 부적임. |
붙임 :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