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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 [(주)지오허브_지오허브산조인]
담당부서 의약과 등록일 2013.09.22
조회수 4185
첨부파일

한약재 중 (주)지오허브의 ‘지오허브산조인’을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품질부적합 사유로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 명


제조업소


제조번호


제조일자


(사용기한)


검사기관


부적합(2등급) 사유


지오허브


산조인


(주)지오허브


GH-1122-1


(2014.04.26.)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강북농수산물검사소


성상부적합


산조인의 기원식물이 아님. 기원식물 부적임.


 


붙임 :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의약과 

  • TEL

    02-2091-4512

  • 최종수정일

    201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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