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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자.빵 등에 당(糖)함량 표시 의무화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등록일 2006.05.15 [수정일 : 2009.03.06]
조회수 4884
식약청, 가공식품 영양표시 기준 개정..2007년말부터 본격 시행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앞으로 과자류와 빵류, 음료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는 설탕과 과당 등 당(糖)의 함유량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기준을 개정, 9월께 입안예고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식약청 영양평가팀 박혜경 팀장은 "최근 어린이들이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비만 등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며 "어린이 먹거리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당을 집중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나아가 중장기 연구작업을 통해 가공식품의 당 잔류 허용 기준치를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당은 우리나라 어린이 비만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대한소아과학회의 조사를 보면 2001년 6∼17세 남자와 여자의 비만율은 각각 17.9%, 10.9%나 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어린이들이 무심코 먹는 간식에는 알게 모르게 당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식약청이 2004∼2005년 국내 유통 가공식품에 대해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가공식품의 당 함량이 높은 것으로 조사돼 당 과잉섭취로 인한 어린이 건강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비스킷류에는 100g에 21.8g, 초콜릿 가공품에는 100g에 27.2g, 스낵류에는 100g에 15.5g, 식빵류에는 100g에 9.2g, 단팥빵.크림류빵에는 100g에 12.3g, 머핀.케이크류에는 100g에 14g이 들어있었다.

또 당을 인위적으로 넣지 않은 과실음료류에도 100g당 10.5g, 혼합음료류에는 100g에 8.9g, 탄산음료류에는 100g에 9.1g이 함유돼 있었다.

이 때문인지 우리나라 사람의 하루 설탕 소비량은 1985년 32g에서 2003년 57.4g으로 2배 가까이 뛰었다.

당은 탄수화물의 일종이다. 꿀, 시럽, 과일주스의 천연 당류와 단당류(포도당, 과당), 이당류(설탕, 맥아당, 유당) 등으로 분류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당을 과잉 섭취할 경우 영양 불균형 상태를 초래하면서 심혈관질환이나 암, 당뇨병, 비만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WHO는 당을 적게 먹는 게 비만을 막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하면서 하루 당 섭취량을 총열량의 10%미만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2천㎉를 기준으로 할 때 200㎉, 즉 약 50g에 해당한다.

한편, 국제식품규격위원회와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모든 가공식품에 당의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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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0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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