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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동성 시험자료 조작 혐의가 있는 품목에 대한 조치사항 알림
담당부서 의약과 등록일 2009.02.19
조회수 8891

감사원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감사결과, 일부 생동성 시험기관에서 시험한 품목에 대하여 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한 혐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조치할 예정임이 통보되어 알려드립니다.

                   

              해당 품목에 대한 조치

               - 태평양제약㈜ 이타디스정100mg, 광동제약㈜ 이트나졸정

                 : 의약품 제조품목 허가취소, 판매금지, 시중 유통품 회수·폐기

                ※ 행정절차 후 최종 허가취소시 보험약가 삭제 요청

              ◎ 상기 품목 취급자(의사·약사 등)

                - 요양급여 청구소프트웨어 업체를 통한 사용중지 팝업창 생성 배포

              ◎ 소비자에 대한 조치

                - 복용중인 문제 의약품을 변경처방조제토록 홍보


※ 붙임: 소비자를 위한 홍보문. 끝.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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