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임부금기 의약품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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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과 약무팀 | 등록일 | 2009.02.19 |
조회수 | 7675 | ||
첨부파일 |
임부금기 의약품 목록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허가사항 등을 근간으로 임부에게 원칙적으로 처방 또는 조제하지 않아야 하는 임부금기 의약품 314개 성분을 2008.12.11자로 공고하였습니다.
(임부금기 의약품은 태아기형 및 태아독성 등 태아에 대한 위해성이 매우 높아 임부 혹은 임신하고 있거나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는 원칙적으로 처방 또는 조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임부금기 의약품의 위해성에도 불구하고 치료의 유익성이 높다는 명확한 임상적 근거 또는 사유가 있다면 의약전문인이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류
- 1등급 : 원칙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는 의약품
- 2등급 : 치료의 유익성 등 불가피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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