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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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정간호의료비지원
담당부서 지역보건과 등록일 2004.11.03 [수정일 : 2009.02.19]
조회수 9490

 병원이용이 어렵고 장기적인 전문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 만성질환자들에게 가정간호 의료비를 지원하여 드립니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틈새 만성질환자

지원서류:-의료비지원 신청서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소득,재산 관계서류 각 1부(틈새계층)

문의 : 지역보건과(2289-1425)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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