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8년도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지침 변경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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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임현정 | 등록일 | 2009.02.19 |
조회수 | 8212 | ||
첨부파일 |
< 2008년도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지침 변경사항 >
'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변경내용
구분 | 기존 | 변경 | 변경일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 이하 (해산급여대상자 제외)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 (해산급여대상자 제외) | ‘08.7.14 |
신청기간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6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 ‘08.7.14 |
본인부담금 | ○ 4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 ‘08.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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