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8 불임부부지원안내 | ||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보건지도팀 | 등록일 | 2009.02.19 |
조회수 | 8550 | ||
첨부파일 |
◈ 불임부부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연중(예산 조기 소진시 늦은 접수자는 지원이 불가능할수도 있음)
▣ 신청장소 : 도봉구보건소 보건위생과 6층
▣ 제출서류 :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첨부파일서식)
불임진단서원본,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최근월분), 차량보험가입증(원본대조필)
■ 지원 대상자
▣ 지원대상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여성연령 만44세 이하자
법적부부로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산부인과, 비뇨기과)
▣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등급 이하자
가족수 | 월평균 소득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2인 | 4,444,500원 | 112,890원 | 135,650원 |
3인 | 4,644,500원 | 117,970원 | 141,450원 |
4인 | 5,176,550원 | 131,480원 | 157,830원 |
5인 | 5,461,530원 | 138,720원 | 166,320원 |
6인 | 5,989,860원 | 152,140원 | 181,950원 |
7인 | 6,189,860원 | 157,220원 | 187,310원 |
8인 | 6,389,860원 | 162,300원 | 192,970원 |
9인 | 6,589,860원 | 167,380원 | 197,810원 |
10인 | 6,789,860원 | 172,460원 | 202,500원 |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직계존속으로 한정
▷ 직장가입자는 3,000만원 이상의 고급 승용, 승합차 소유자나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함.
■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300만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2회(510만원)
■ 시술기관 : 전국 배아생성의료기관중 지정기관
■ 선정 및 통보
▣ 신청시 지원자격을 검토하여 결재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선정결과 통보 : 즉시
■ 기타 사항
기타자세한 문의는 ☏ 02-2289-8440/8442 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은 한글 2002버전입니다.
이전글 | 아토피교실 안내 |
---|---|
다음글 | 보건사업관련 전문인력 공개 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