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8년도 의료업소 자율점검 시행 안내 | ||
---|---|---|---|
담당부서 | 관리자 | 등록일 | 2009.02.19 |
조회수 | 8367 |
2008년 의료업소 자율점검 시행 안내
○ 점검대상 : 의료업소(의료기관,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 점검기간 : 2008년 3월 12일 ~ 4월 15일
○ 점검방법 : 자율점검표에 의거 개설자가 직접 점검실시
○ 주의사항
- 자율점검기간 반드시 준수
- 자율점검표에 점검일자 및 점검자(개설자) 서명할 것
- 자율점검표는 4월15일까지 보건소 의약과 제출
○ 문 의 처 : 도봉구보건소 의약과(2289-8453,54)
※ 자율점검 도입 목적이 성취되도록 성실히 시행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8년 3월 12일
도 봉 구 보 건 소 장
이전글 | 자율점검제 안내(약국, 의약품도매상, 의료기기판매업소, 마약류취급자) |
---|---|
다음글 | 2008 불임부부 지원 및 미숙아 지원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