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품질 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 사실 알림[(주)이풀잎제약-이풀잎몰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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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과 | 등록일 | 2013.06.22 |
조회수 | 3878 |
‘(주)이풀잎제약’의 한약재 “이풀잎몰약”을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가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제품명 | 업체명 | 제조번호 | 제조일자 | 부적합(2등급) 사유 |
이풀잎 | (주)이풀잎제약 | EPL12252-2 | 2012.2.8. | ○ 회분부적합 : 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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