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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 [(주)허브팜-내추럴허브형개]
담당부서 의약과 등록일 2013.06.24
조회수 4033

(주)허브팜의 한약재 ‘내추럴허브형개’를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명


제조업소


제조번호


제조일자


검사기관


부적합(2등급) 사유


내추럴허브


형개


(주)허브팜


AS1205050


2012.05.15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 성 상


( 대부분의 약용부위가 전초로


구성됨. 약용부위(기준:꽃대)의


부적합임.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의약과 

  • TEL

    02-2091-4512

  • 최종수정일

    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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