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입원환자만 재활치료해주는 도봉병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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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태 | ![]() ![]() ![]() |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휴대폰 | |||
작성자 | 이○○ | 등록일 | 2014.01.27 |
조회수 | 3439 |
1,다리가 아파서 재활치료좀 받을려고 도봉병원에 전화하니 통원치료는 6개월기다리고
입원시 바로 치료 가능하다고 하여 너무 어이없지만 몸이 아프니 입원함,(난 불편하지만
걸을수 있고 운전도 가능했음)
2,이런 경우 도봉 보건소는 치료를 거부하여 국민이 손해를 보고있고 건강보험료가 막 새고있는데도
어쩔수 없다고 이해해 달라고 하고있음.
3,입원사전에 주2회 외출 약속을 하여 입원 시키고는 첫번째 외출은 해주고 모든 검사를 다한후
의료숫가 올려놓고서 외출이 않된다고 퇴원하라는 도봉병원,,,,
이런 억울함을 당하고있는 시민입니다,,
4,이제부터, 국가권익위, 보훈병원,청와대민원실,국회보건복지위원회등에 본 내용을 호소하여
국민이 손해보는 치료비, 의료공단비용누수등을 만천하에 알리겠습니다,,,
입원시 바로 치료 가능하다고 하여 너무 어이없지만 몸이 아프니 입원함,(난 불편하지만
걸을수 있고 운전도 가능했음)
2,이런 경우 도봉 보건소는 치료를 거부하여 국민이 손해를 보고있고 건강보험료가 막 새고있는데도
어쩔수 없다고 이해해 달라고 하고있음.
3,입원사전에 주2회 외출 약속을 하여 입원 시키고는 첫번째 외출은 해주고 모든 검사를 다한후
의료숫가 올려놓고서 외출이 않된다고 퇴원하라는 도봉병원,,,,
이런 억울함을 당하고있는 시민입니다,,
4,이제부터, 국가권익위, 보훈병원,청와대민원실,국회보건복지위원회등에 본 내용을 호소하여
국민이 손해보는 치료비, 의료공단비용누수등을 만천하에 알리겠습니다,,,
민원 답변 내용
답변부서 | 전화번호 | 02-2091-45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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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손광순 | 등록일 | 2014-01-17 오전 10:07:35 |
답변내용 | ◦ 도봉구보건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이○○님께서 보건소에 바란다에 접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 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관내 병원이용시 불쾌감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도봉병원에 확인한 결과, 1. 통원치료 시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도봉병원에 외래환자의 경우 의사의 진료는 가능하지만 외래환자를 2. 병원측에 제기하신 주2회의 외출은 귀하께서 제안을 받았을 당시에는 짧은 시간 잠깐 외출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입원환자의 외출은 개인적인 상황보다는 재활환자의 안전상 이유로 허락하지 않는 것이 병원의 입원환자 관리 방침이라는 병원측의 답변입니다. 도봉병원에서 위와 같은 사정으로 귀하 뿐 아니라 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외래환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여 앞으로 진료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행정지도하였으니 넓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 이○○님 가정에 건강과 화목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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