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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주)동남의료약품-킹파메디칼멸균거즈3호]
담당부서 의약과 등록일 2013.06.26
조회수 4184

 ‘(주)동남의료약품’의 의약외품 ‘킹파메디칼멸균거즈3호’에 대하여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가 명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품목명


수입업체


제조번호


제조일자


검사기관


부적합(2등급) 사유


킹파메디칼멸균거즈3호


(주)동남의료약품


KP117-06


KP116-01


2011.12.15, 2011.2.24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 형상시험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의약과 

  • TEL

    02-2091-4512

  • 최종수정일

    20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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