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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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장실 개선하시고, 편의용품비 지원 받으세요!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등록일 2005.10.05 [수정일 : 2009.02.19]
조회수 9222
 

도봉구(구청장 최선길)에서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어 있고, 서울을 방문하는

 

내 ·외국인 관광객에게 화장실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화장실 개선업소에 대해

 

화장실 편의용품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화장실 편의용품비 지원내역

 

     ○ 대     상   : 도봉관내에서 신고(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음식점 화장실 전면

 

                          개선업소

 

                ※ 전면개선의 범위 (①칸막이 : 도어포함, ②타일 : 5㎡이상, ③변기와

                           

                    세면기 중 2개이상 교체) - 이중 1가지 항목이상이면 해당

 

      ○ 지 원 액  : 업소당 40만원

 

      ○ 지원방법 : 현장방문하여 시설 개선 확인 후 개별 입금

 

※ 문의 ) 도봉구보건소 보건위생과  ☎ 2289 - 1360 ~ 4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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