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장실 개선하시고, 편의용품비 지원 받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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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등록일 | 2005.10.05 [수정일 : 2009.02.19] |
조회수 | 9222 |
도봉구(구청장 최선길)에서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어 있고, 서울을 방문하는
내 ·외국인 관광객에게 화장실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화장실 개선업소에 대해
화장실 편의용품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화장실 편의용품비 지원내역
○ 대 상 : 도봉관내에서 신고(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음식점 화장실 전면
개선업소
※ 전면개선의 범위 (①칸막이 : 도어포함, ②타일 : 5㎡이상, ③변기와
세면기 중 2개이상 교체) - 이중 1가지 항목이상이면 해당
○ 지 원 액 : 업소당 40만원
○ 지원방법 : 현장방문하여 시설 개선 확인 후 개별 입금
※ 문의 ) 도봉구보건소 보건위생과 ☎ 2289 - 1360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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