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병용금기 의약품 등 적정 사용을 위한 조치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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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과 | 등록일 | 2007.01.02 [수정일 : 2009.02.19] |
조회수 | 8679 |
□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국민건강에 위해 가능성이 큰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의약품을 보건복지부고시로 정하고 사용하지 말도록 요청한 바 있으나 계속하여 처방.조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 이러한 사례를 예방하고자 2006.12.26. 진료분부터 보건복지부고시로 정한 병용금기.연령금기 의약품의 처방.조제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요양기관에 통보함과 동시에 환자에게도 그 사실과 함께 부작용이 의심되는 경우 식약청 또는 해당 요양기관에 확인.보고 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별 서면 통보를 하기로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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