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급여제도 변경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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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운영팀 | 등록일 | 2009.02.19 |
조회수 | 9185 |
의료급여제도가 7월1일부터 새로 바뀝니다.
생활이 어렵거나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해 국가가 치료비를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써 외래진료를 받으시던 1종수급권자도 본인부담제가 실시됩니다.
◎ 본인부담금 (보건소 제외)
- 의원 : 1,000원, 병원.종합병원:1,500원
- 3차의료기관 : 2,000원
- 약국 : 500원
※ 제외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 18세 미만아동
° 임산부 ° 장기이식환자
° 가정간호대상자 ° 행려병자
° 선택 병․의원 대상자(선택 병․의원, 약국 이용 시)
◎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대신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가 의료비로 쓸 수 있도록 1인당 매월 6천원씩을 적립하여 본인부담금을 지급하고 남은 건강생활유지비는 다음해 본인에게 지급하여 수급권자가 스스로 건강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기타 문의 : 구청사회복지과(☎2289-1286,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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