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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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과 | 등록일 | 2009.02.19 |
조회수 | 9213 |
휴대전화 및 가전제품 등에 혈당측정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거나 결합되어 사용되는 혈당측정기는 의료기기 판매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등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되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407호, 2007.7.7 시행)이 2007. 7. 6자로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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