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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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건소 등록 결핵환자(재치료) 외래 의료비 지원 안내
담당부서 한윤혜 등록일 2009.02.19
조회수 9271

 도봉구보건소에서는 결핵 환자로서 치료 시작 이후 약제 내성, 약제 부작용, 치료 실패로 인하여 2차 항결핵제를 사용하고 있는 외래 환자분들께 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 결핵환자로서 2차 항결핵제 사용을 결핵관리의사가 인정한 외래환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자

★ 지원대상 의료비 : 건강보험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신청장소 : 도봉구보건소 보건위생과

★ 신청서식 - 결핵 재치료자 등록 신청서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소득 재산관계 서류

                      -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 결핵 재치료 의료비 지원 신청서

                      -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한 의료비 영수증

                      - 입금통장 사본

                      - 진료내역서 또는 진료비 명세서

 

※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위생과(☎ 2289-136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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