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건소 등록 결핵환자(재치료) 외래 의료비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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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한윤혜 | 등록일 | 2009.02.19 |
조회수 | 9271 |
도봉구보건소에서는 결핵 환자로서 치료 시작 이후 약제 내성, 약제 부작용, 치료 실패로 인하여 2차 항결핵제를 사용하고 있는 외래 환자분들께 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 결핵환자로서 2차 항결핵제 사용을 결핵관리의사가 인정한 외래환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자
★ 지원대상 의료비 : 건강보험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신청장소 : 도봉구보건소 보건위생과
★ 신청서식 - 결핵 재치료자 등록 신청서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소득 재산관계 서류
-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 결핵 재치료 의료비 지원 신청서
-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한 의료비 영수증
- 입금통장 사본
- 진료내역서 또는 진료비 명세서
※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위생과(☎ 2289-136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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