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7년 하반기 의료업소 자율점검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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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과 | 등록일 | 2009.02.19 |
조회수 | 8765 | ||
첨부파일 |
2007년 하반기 의료업소 자율점검 시행 안내
○ 점검대상 : 의료업소(의료기관,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 점검기간 : 2007년 9월 1일 ~ 9월 30일
○ 점검방법 : 자율점검표에 의거 개설자가 직접 점검실시
○ 주의사항
- 자율점검기간 반드시 준수
- 자율점검표에 점검일자 및 점검자(개설자) 서명할 것
- 자율점검표는 보건소에 제출하지 않고 의료업소 내
자체보관
○ 문 의 처 : 도봉구보건소 의약과(2289-1610)
※ 자율점검 도입 목적이 성취되도록 성실히 시행하여 주시
기 바라며
※ 아울러 금년에 의료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의료기관
자율점검표가 일부 보완․수정되었으니 보완된 자율점검표
로 실시하시고 자율점검표를 첨부하였으니 필요할 경우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경업소 및 치과기공소는 상반기 때 배부해 드린 자율점
검표로 자율 점검 실시하셔도 됩니다.
2007년 9월 1일
도 봉 구 보 건 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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