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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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중독 발생 시 보고를 당부합니다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등록일 2007.05.02 [수정일 : 2009.02.19]
조회수 8862
 

식중독환자 발생 보고 안내

 

식중독 환자 또는 그 의심이 있는 자를 진단한 의사.한의사는 식품위생법 제67조에 의거 도봉구보건소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고 시에는 보고자의 주소와 성명, 식중독을 일으킨 환자.식중독의 의심이 있는 자 또는 식중독으로 사망한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사체의 소재지, 식중독의 원인, 발병연월일, 진단또는 검사연월일시를 표시토록 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부터 식중독환자 진료청구내역을 확인하여 행정조치할 예정이오니, 식중독 환자(의심 포함) 진료 시 보고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의무위반 시 : 식품위생법 제78조제2항제1호에 의거 과태료 100만원

 

문위) 보건위생과   2289 - 1360~4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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