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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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 추인숙 등록일 2007.05.18 [수정일 : 2009.02.19]
조회수 8960
 

  도봉구보건소에서는 경제적 여건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을 98종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대상질환 확대 : ‘06년 89종 → ’07년 98종 (‘06년 대비

                            9종 추가)

     - 기존 :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혈우병, 근육병, 부신백질영양

        장애, 크론병,  강직성척추염, 베체트병, 파킨슨병 등 89종

     - 추가 :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 에반스증후군, 비타민D저항성

        구루병, 노년황반변성, 척추뼈끝형성이상, 원발성폐성고혈압

        등 9종


  ○ 지원대상자

    - 건강보험 : 소득 및 재산기준과 각 질환별 특성기준을 동시

       에 만족하는 자

     - 의료급여 2종 : 각 질환별 특성기준을 만족하는 자

       (소득 및 재산조사 제외)

     - 의료급여 1종 : 호흡보조기 대여료, 간병비 지원 대상에 해

       당하는 근육병 등  5개 질환자 (의료비 지원 제외)


  ○ 지원대상 의료비

    - 해당질환 및 그 합병증의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급여분

      의 본인부담금 

    - 근육병 등 5개 질환자의 호흡보조기 대여료, 간병비

  

  ○ 지원대상자 등록신청

      -신청장소 : 도봉구보건소 지역보건과(6층)

      - 신청대상 : 환자 및 그 보호자, 관련단체

      - 구비서류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소득․재산관계 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진단서 또는 검진서 1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금융거래정보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각1부(보건소 비치)

     - 선정절차 : 보건소 담당자와 상담 → 구비서류 첨부하여 등록

         신청 → 재산   및 소득조사 해당과에 의뢰 → 지원여부 검토

          → 대상자 선정


 ※ 관련사이트 : 희귀․난치병환자 통합관리시스템

                       (http://rare.mohw.go.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보건소 지역보건과

     (☏2289-142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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