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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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 추인숙 등록일 2009.02.19
조회수 10853
 

  도봉구보건소에서는 경제적 여건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을 98종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대상질환 확대 : ‘06년 89종 → ’07년 98종 (‘06년 대비

                            9종 추가)

     - 기존 :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혈우병, 근육병, 부신백질영양

        장애, 크론병,  강직성척추염, 베체트병, 파킨슨병 등 89종

     - 추가 :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 에반스증후군, 비타민D저항성

        구루병, 노년황반변성, 척추뼈끝형성이상, 원발성폐성고혈압

        등 9종


  ○ 지원대상자

    - 건강보험 : 소득 및 재산기준과 각 질환별 특성기준을 동시

       에 만족하는 자

     - 의료급여 2종 : 각 질환별 특성기준을 만족하는 자

       (소득 및 재산조사 제외)

     - 의료급여 1종 : 호흡보조기 대여료, 간병비 지원 대상에 해

       당하는 근육병 등  5개 질환자 (의료비 지원 제외)


  ○ 지원대상 의료비

    - 해당질환 및 그 합병증의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급여분

      의 본인부담금 

    - 근육병 등 5개 질환자의 호흡보조기 대여료, 간병비

  

  ○ 지원대상자 등록신청

      -신청장소 : 도봉구보건소 지역보건과(6층)

      - 신청대상 : 환자 및 그 보호자, 관련단체

      - 구비서류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소득․재산관계 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진단서 또는 검진서 1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금융거래정보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각1부(보건소 비치)

     - 선정절차 : 보건소 담당자와 상담 → 구비서류 첨부하여 등록

         신청 → 재산   및 소득조사 해당과에 의뢰 → 지원여부 검토

          → 대상자 선정


 ※ 관련사이트 : 희귀․난치병환자 통합관리시스템

                       (http://rare.mohw.go.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보건소 지역보건과

     (☏2289-142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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