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항우울제 안전성 조치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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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과 | 등록일 | 2009.02.19 |
조회수 | 9260 |
최근 미국 FDA가 항우울제 복용으로 인한 자살 위험 경고를 기존의 소아․청소년 뿐 아니라 젊은 성인(만18세~24세)까지 확대하였다는 정보사항 및 국내 안전성 정보 평가 결과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약품등안전성정보관리규정(식약청고시 제2004-30호, ‘04.4.27.)”에 의거 208개 품목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 지시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붙임 문서와 같이 안전성 서한 및 해당업소와 품목현황을 알려드리며, 기타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 (www.kfda.go.kr)의 ‘정보마당- 의약품- 의약품 정보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1) 의약품 안전성 서한 1부.
2) 해당 업소 및 품목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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