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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품질 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보림한약제약-보림한약제택사)
담당부서 의약과 등록일 2013.07.08
조회수 4185
품질이 부적합한 보림한약제약의 한약재 '보림한약제책사'가,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명령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 대상 한약재



















제품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사용기한


검사기관


부적합 항목


위해등급


보림한약제약택사


BL-11201100


(2012.01.26.)


3년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잔류농약(엔도설판 수치)


0.7ppm(기준:0.2ppm 이하)


2등급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의약과 

  • TEL

    02-2091-4512

  • 최종수정일

    20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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